그림 A,B는 끼워 넣어서 용접을 할 예정입니다.

 개선은 있습니다.

 두께/모양은 그림(첨부파일)과 같습니다.


1.  A,B가 Groove인지 Fillet 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두께 범위가 1.5 ~ 16인 wps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Fillet 이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Groove인 경우 두께가 25mm이므로 적용이 모재가 두꺼운쪽(25mm)으로 되서

     PQ TEST 를 다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Groove 용접과 Fillet 용접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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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화 2016-08-02 18:28

Groove, Fillet보다는 Butt Joint, Tee Joint, Corner Joint로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Groove(홈)가 있어야 합니다. 그림을 보면, 그리고 압력을 받는 Equipment라고 한다면, Fillet용접은 안됩니다. 그러므로 Groove가 있는 Butt, Tee, Corner Joint로 용접을 해야합니다. 홈(Groove)있는 Corner Joint나 두께가 다른 Butt Joint로 생각됩니다.

송일규[master829] 2016-08-03 10:56

제시된 도면의 형상에는 fillet은 있지 않습니다. Fillet 형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조립되는 부품의 외경이 달라야 하겠지요. Groove 인지 Fillet 인지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Groove의 형상이 V type인지 I type인지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것은 아닌가요?

강운주[kmukwj] 2016-08-03 22:59

도면상의 개선이 필릿 이음이라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Groove 용접용 WPS로 필릿 전 두께를 커버할 수 있으니 작업이 가능하고 Fillet이 아니라 Groove 용접이라면 도면 상의 두께가 WPS의 승인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워 개정을 위한 PQT를 추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도면을 보니 Ejector인 것 같습니다. 애매할 것은 없어보이며 명백히 Fillet은 아니고 PJP(Partial Joint Penetration, 부분용입용접) Groove 용접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는 WPS를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Groove 용접과 Fillet 용접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Groove 용접은 용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재에 어떤 식으로든 개선 가공을 한 뒤에 용접을 한 것을 말하며 부분용입용접(PJP)과 완전용입용접(CJP)이 있습니다. 반면, Fillet 용접은 개선을 가공하지 않고 모재의 표면과 표면을 용접을 통해 목(throat)를 내어서 용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접시공절차와 관련한 표준에서 두께 범위를 규정하는 이유는 동일 조건에서 두께가 두꺼워지면 냉각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HAZ 물성이 얇은 경우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께가 용접이 될 때, 두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두께는 얇은 쪽 부재를 따라가게 되고 예열기준은 두꺼운 부재를 따라야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WPS로는 공식적으로는 해당 조인트를 용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WPS를 PQT를 통해 개정하는 작업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요. 저 같으면 이렇게 우회하여 접근하여 발추처 측 엔지니어와 협의를 해볼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용접이 되는 두께는 각각 7.1t와 14.9t로 현재 보유중인 WPS 승인 범위 내에 있습니다. 2. 문제는 부분 용접이기 때문에 실제 모재의 두께를 감안하면 WPS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이죠. 3. WPS를 개정한다고 하여 용접조건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용접조건에 동일한데 두께가 두꺼워진다고 한들 뭐가 문제가 될까요? 두께에 따른 예열 기준입니다. 4. 보유 WPS의 승인된 최대 두께가 16t라면 8t짜리 시험편을 가지고 PQ test를 진행하셨겠군요. 예열기준도 아마 Dry out 정도이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Ejector(?)를 구성하는 모재의 최대 두께는 25t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열 기준을 적용하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제가 예상한대로 Ejector가 맞다면 그것은 ASME Code를 따른 것 같은데, 그렇다면 ASME에서 정의하는 예열기준을 따른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6. (만약, 상기 1~5가 먹히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젝터를 제작하여 Main contractor로 납품할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아마 충분한 WPS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쪽 WPS를 사용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본래는 Subcontractor나 Vendor에서 자체 WPS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국내 여건 상, 자체 WPS를 보유한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공공연히 6의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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