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현
2016-09-30 11:53:28

용접부 flush grinding 후 under-filled groove관련입니다.
Large bore 배관의 두께가50mm가 넘는 배관을 SMAW로 용접 후 시방서에 의거, 물과 접촉되는 면의 welding seam을 grinding하였는데, 첨부 사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모재보다 깊게 약 1mm 이상 smooth grinding이 되어 under-filled groove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방서 기준은 인접 표면보다 1mm이상 넘지 말라고만 되어 있고, under-filled groove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발주처의 검사부서에서 “under-filled groove”로 간주 시방서에서 벗어났으니, 수정작업 지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grinding 부의 두께 측정값은 모재두께보다 1mm 더 큼)
공장에서 제작되어 수압시험/도장까지 적용되어 들어온 물건으로 preheating & post-heating 처리 대상 재질로 현장에서 수정작업없이 처리했으면 합니다.
용접하고 나서 concavity에 대한 visual 사항은 이해하고 있는데, flushing grinding 후 Code의 면제 조항이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