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 늦었습니다만..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번에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거래업체에서 관련 내용에 관한 질문이 왔는데 정확한 규정을 잘 몰라서 질문을 올립니다.

Straight Hub Welding Flanges가 2003ED부터 변경에 되면서 갑자기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경 BORE에 대한 치수 문제가 쟁점이 되었는데 제가 해석을 못한 건지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런건지 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Straight Hub Welding Flanges의 경우 내경은 규격 치수에 25.4mm를 곱한 치수로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이 되어 가공이 되어왔습니다.(한국프랜지 카달로그 기준)
그런데 ASME B16.5-2003ED부터 변경이 되었는데요..
ASME B16.5-2009ED(최신판)에 2.8.3 Bore에 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The bore diameter shall be equal to B dimension of the welding neck flange. Other bores may be furnished
by agreement between the end user and manufacturer.
In no case shall the bore diameter exceed the bore of the same size and class lapped flange.

내용을 보면 내경 B는 Welding Neck Flange의 치수를 따른다고 되어있고, 코드상에는 150#, 300#은 파이프의 SCH.40을 따르고 있습니다.(Welding Neck Flange), 14" 이상은 구매자 사양이라고 되어있고(150#, 300#의 경우), 400# 이상은 내경규정없이 구매자 사양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만약 위의 코드내용 대로라면 지금 유통되고 있는 모든 Straight Hub Welding Flanges의 내경에 대한 규정을 바꿔야 하고, 2003ED로 제작되면서 기존 과거의 기준으로 내경 가공이 된 제품이 모두 불량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관한 정확한 규정이 코드대로 따르는게 맞는지 아니면 기존에 계속 현업에서 진행된대로 사용하는게 맞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용근[yonggal70] 2012-02-09 15:56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리자[senior] 2012-02-01 09:10

Straight Hub Welding Flanges는 종종 long welding neck flange라는 명칭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이전 flange 업체에서 적용되었던 치수(한국프랜지 카다로그와 같이)가 현재 latest code ASME B16,5-2009판과 다르므로 이는 PO 계약시 별도의 agreement가 없었다면 latest code 적용 기준으로 본다면 치수에 문제가 있고 NCR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code에 명기된 "Other bores may be furnished by agreement between the end user and manufacturer" 문구 상 purchaser의 승인을 받아 이전 치수를 적용 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Straight Hub Welding Flanges에 적용되는 bore는 담당 배관 engineer가 설계 기준, 예를 들면 thermowell 장착에 사용된다면 insert되는 thermowell이 간섭이 안 생기는 bore 기준 등 설계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검토해서 적용 여부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PO이후라면 승인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전 flange 치수 적용은 PO 계약 시 적용된 code 기준이나 별도의 agreement 또는 승인을 얻어야 등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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