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이세연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업체에서 개발한 주물품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해외(미국)업체에서는 알루미늄 주조시 열처리조건(T6) 불만족시
Reheating을 실시하는데, Reheating을 실시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만약 Reheating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요?
(미국업체는 Reheating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상품의 경우 주조 -> 열처리 -> 검사 -> 가공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Reheating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T-6열처리란 Al-Cu계합금 용체화(Solutionizing)처리 온도로
올린후 Quenching 한 뒤, 시효온도로 가열하여 시효경화처리하는
공정으로 시효과정에서 Hardening이 일어나면서 경도가 상승하는데,
T-6열처리된 소재를 재가열하여 용체화처리온도로 올리면
그 전에 시효경화 되었던 상이 용체화처리온도에서 소멸되어
고용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후 Quenching하고 시효경화를 다시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재열처리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경도미달 때문인지?
이세연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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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이세연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업체에서 개발한 주물품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해외(미국)업체에서는 알루미늄 주조시 열처리조건(T6) 불만족시
Reheating을 실시하는데, Reheating을 실시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만약 Reheating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요?
(미국업체는 Reheating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상품의 경우 주조 -> 열처리 -> 검사 -> 가공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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