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이세연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업체에서 개발한 주물품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해외(미국)업체에서는 알루미늄 주조시 열처리조건(T6) 불만족시
Reheating을 실시하는데, Reheating을 실시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만약 Reheating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요?
(미국업체는 Reheating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상품의 경우 주조 -> 열처리 -> 검사 -> 가공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철진 2006-01-06 21:23

일반적인 Al-Cu계,Al-Cu-Si계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이라면
Reheating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T-6열처리란 Al-Cu계합금 용체화(Solutionizing)처리 온도로
올린후 Quenching 한 뒤, 시효온도로 가열하여 시효경화처리하는
공정으로 시효과정에서 Hardening이 일어나면서 경도가 상승하는데,

T-6열처리된 소재를 재가열하여 용체화처리온도로 올리면
그 전에 시효경화 되었던 상이 용체화처리온도에서 소멸되어
고용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후 Quenching하고 시효경화를 다시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재열처리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경도미달 때문인지?



이세연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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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이세연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업체에서 개발한 주물품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해외(미국)업체에서는 알루미늄 주조시 열처리조건(T6) 불만족시
Reheating을 실시하는데, Reheating을 실시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만약 Reheating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요?
(미국업체는 Reheating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상품의 경우 주조 -> 열처리 -> 검사 -> 가공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 변] -------------------

이세연 2006-01-09 08:54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Reheating은 경도 및 기계적 성질 불만족시 heat treatment, quench, artificial aging처리를 다시 한번 하도록하는 규정입니다.
전철진 기술사님 말씀대로 이것이 별 문제 없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기계적성질은 만족하여도 형상의 뒤틀림 현상은 어떻게 될 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한가지도 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Reheating 규정에
"Mechanical straightening of the product is not permitted."
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세연

전철진 2006-01-09 09:42

Reheating을 실시할 경우
처음 용체화-시효처리시 제품에 남아있던 주조잔류응력에 의한
뒤틀림등 변형은 일단 제품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Reheating시 동일 조건으로 한번 더 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변형이
크게 일어날 확율은 적을것 같습니다.

"Mechanical straightening of the product is not permitted."
이 문구는 부품의 변형을 기계적으로 교정하지 말라는 의미 같습니다

변형이 정 우려 되시면
Reheating 할 업체와 상의하여
샘플로 2-3개를 시험적으로 Reheating 하여
Reheating 전/후의 제품 치수를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Reheating해야 할 이유가 경도(강도) 미달인 경우
시효온도를 1차 때 조건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더 긴시간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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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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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Reheating은 경도 및 기계적 성질 불만족시 heat treatment, quench, artificial aging처리를 다시 한번 하도록하는 규정입니다.
전철진 기술사님 말씀대로 이것이 별 문제 없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기계적성질은 만족하여도 형상의 뒤틀림 현상은 어떻게 될 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한가지도 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Reheating 규정에
"Mechanical straightening of the product is not permitted."
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세연

----------------- [답 변] -------------------

이세연 2006-01-09 10:33

답변 감사합니다.

요즘 업체 spec 결정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아주 유용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루미늄 주조 관련 책자 좋은 것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일을 하다 보니 지식이 많이 모자란 것 같아서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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