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첨과 같은 Tank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Design Code는 API 620 Tank가 적용되는데

아래의 Para. 5.25 Stress Relieving에 따라

Shell중 1 1/4을 초과하는 7th(70)에 대해서는 PWHT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던중
(Note.에 따라 P.No.1에 대해서는 1 1/2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Company에서는 Top compression Reing과 7th용접부에 대해서도 PWHT를 적용하는것에 대한 Comment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아래 Paragraph상의 Shell Comment는 오로지 Shell에만 적용되는것으로
7th Shell과 Top Compression Ring과의 용접에는 PWHT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선배님들의 경험과 조언 부탁 드립니다.

무더운 나날이 되시는 가운데 항상 ㅁ낳은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 

5.25.3 Wall Thickness

Tank sections that have a nominal thickness of wall plate greater than 1 1/4 inch.
at any nozzle necks whose thickness at any welded joint therin exceeds (D + 50)/120 mm shall be thermally stress relieved after welding.

 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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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senior] 2014-06-17 13:32

열처리의 목적이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그 결과 운전 과정에서 부식발생을 줄이면서 주어진 응력에서 취성 파괴가 잘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역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조건에서 해당 부위가 취성파괴나 응력집중에 따른 부식이 얼마나 심각할지를 고민하면 답이 나올 것 같네요. 원문의 단순 해석으로는 쉽지 않겠으나, 기술적으로 잘 설득해 보세요.

양유민 2014-06-26 17:17

항상 좋은 말씀 감사 드립니다. 저희도 7th Shell에 대해서는 수행하며 Compression Ring은 안하고 그 Joint에 대한 적용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그에대해서는 두 Joint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은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사 사례들을 보면 설꼐적으로 피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참 어려운거 같습니다. 초기에는 ASME Sec.8에 따라 38t이상에 대한 PWHT를 작업상의 어려움으로 As Per API 620으로 승인 받은 상황인데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인한 어려움인거 같습니다. 중동쪽 Company이다 보니 공식적으로는 모든건 Spec.에따르라고 하는 관계로 더욱 어려운거 같습니다. 좋은 말씀에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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