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KS D3607) 제조방법 중 관끝 피복 위치관련입니다.

다음은 KS D3607 내용일부

    1. 관끝 모양이 "베벨엔드" 일때 관끝 피복위치(관끝으로부터) 약 150mm로 규정한다.

    2. 첨부 파일 표4-관끝 피복위치 윗쪽 문구 중 "표4에 규정하는 위치까지 피복을 벗긴다.

이 KS D3607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든 SIZE에 동일하게 150mm 정도를 준수해야 하는지?

제작공장에서 들어온 자재의 피복위치를 검사하다보니 size별로 제각각(대략 30~50mm)이더라구요. 그래서 물었더니 KS D3607에서 규정하고있는게 없어서 자체기준을 만들어서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이러다 보니 용접 시 열에 의해 Coating이 녹아 내리는 현상이 발생함.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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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senior] 2012-08-31 16:17

항상 말씀드리지만, spec.과 Code는 적혀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나사연결에 비해 용접연결에 더 많은 박리 구간을 정한 이유는 용접시에 녹아서 손상받을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 길이는 직경과 직적접으로 연계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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