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도
2014-07-11 20:30:04
상황설명:
P91, 92재질 일부배관이 용접 직후 intermediate heat teatment없이 상온으로 서냉되어진 후 15일 정도됐으며 아직 PWHT는 미수행 상태임.
ASME B31.1(ed.2012)131.6.1에 따르면 PWHT까지 최소예열 유지토록 되어있으며 이의 예외시 P-No.15E의 경우 최소용착두께 등과 함께 adequate intermediate heat treatment, controled rate of cooling이 될 경우 예열유지의 면제가 가능하나 현장확인결과 intermidiate heat treatment를 하지 않았음
상기와 같이 intermediate heat treatment없이 상온까지 냉각된 상황에 대하여 코드위반과 확산성 수소에 의한 지연 균열가능성이 현장에서 제기됨.
문의사항
1.
상기와 같이 문제제기된 용접부들에 대하여 확산성 수소에 의한 균열이 실재 존재하는지 판독하기 위하여 RT를 한 후 다음단계(PWHT)로 넘어가도
작업방법 상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다른 정밀검사(조직검사)를 통하여 수소침투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는지 경험이나, 문헌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131.6.2에선 intermediate heat teatment자체에 대하여 용접봉의 optional supplemental diffusible-hydrogen degignater가 H4이하일 경우 생략가능인데
카탈로그를 찾아봐도 E90xx까지만 보이는데 어떻게 H4인지 확인가능한지, 아니면 별도 시험의뢰해야하는지.
3.
P91, 92열관리에서 주의점이나 특이점들이 있으면 조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