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곽동현 2010-05-12 18: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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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tank 열처리 관련입니다.
API 650에 보면 SHELL 두께가 1"이상이고 NOZZLE 이 12"이상이면 해당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SHELL두께가 1"이상이면 NOZZLE 두께와는 상관없이 다 해당이 되는건지..
예를 들면 : SHELL 1"이상 NOZZLE 12"이상이고 두께가 12mm이다. 그럼 적용을 해야 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010-05-13 13:28

무엇을 어떻게 용접하던 간에 실제로 용접부 목두께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즉, Nozzle Neck의 두께가 두껍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Nozzle Neck과 연결되는 모재와의 용접부 두께가 중요한 것입니다. Nozzle이 두껍다고 다 적용하며, 일반 압력용기에서 38mm가 안되는 경우에 Nozzle이 50mm를 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게, 그런 경우에 다 열처리를 해야 한다면 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 열처리가 해당되겠지요.

곽동현 2010-05-13 15:51

ASME B31.1 or B31.3의 열처리 조건들을 모든 단순히 모재 두께 가지고 열처리 조건을 명시했고, 예외사항으로 fillet일경우 목두께를 규제하고 있지만, 이 API 650에 표면 단순히 Shell두께 1"이상, Nozzle 12"이라고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좀 이해가 안됩니다.

손재실 2010-05-14 11:55

제가 가지고 있는 API650이 꽤 오래된 구닥다리라서.........그동안 혹시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만..........................구닥다리로 보면, shell plate 두께가 1" 이상일때 nominal size 12" 이상의 nozzle이 shell에 용접 부착된다면 prefabrication 후 nozzle의 두께에 관계없이 shell plate 두께에 기초하여 thermal stress relieving 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참조바랍니다.

양근석 2010-05-15 23:12

기본적으로 Storage Tank 전체를 열처리하는 경우는 Sphere Tank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본 API의 요구사항은 Nozzle이 12인치 이상이고 그 Nozzle이 설치되는 부분의 Shell 두께가 1인치 이상인 경우에는 Shell-to-neck 용접으로 인한 잔류응력이 커서 향후 부식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의 Shell 일부와 Nozzle Assembly를 먼저 제작해서(이것이 Prefabrication 의 의미임) 열처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본체에다가 Installation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Flange-to-neck은 열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자[senior] 2012-01-26 15:40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관리자[senior] 2012-01-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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