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welding engineer 2010-05-31 08:58:15
2 1483
안녕하세요.
평소 도움을 많이 받고있는 welding engineer입니다.
문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Piping Material Specification에 따르면 Gas Line에 적용되는 Material에 대해 Impact Test가 요구되어 있고 Material은 API 5L GR.X52 PSL1, A106B GR.B 이고 Design temperature은 Min.-29도입니다.
이럴때 WPS를 만들기 위해서 PQR TEST를 할때 Mechenical test에 Impact Test를 포함시켜야 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상기 재질에 대해서는 Impact test를 하지 않게 되어있는데 자재요구사항에 impact test이 요구되어 질경우 그 자재 용접을 위한 WPS 만들때도 Impact test를 하여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들면 ASME section VIII-Division1, UCS-66에 impact test curve를 따라야 하는지..등등 inform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10-05-31 09:59

Spec.에 따라 실시하는 것과 Code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구분하는 게 좋겠습니다. Code에 따라서는 당연히 굳이 필요없는 과정이 되겠으나, 돈 주고 일시키는 Client가 Spec.에 명기한 내용은 좀 다르게 봐야지요. 현재의 상황은 Project Spec.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기에 별도로 PMC와 협의하여 Waive 받지 않는 한, 준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정리하고 관련 전문가에게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실명을 사용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는 전문가들도 다들 실명을 사용하는 데, 질문이 익명이면 모양이 좀 그렇지요.

이병원 2010-06-01 11:54

1. 우선 Job Spec. 및 Code를 떠나 실효성의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PQ Test시 충격시험을 실시해 놓을 경우 더 많은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후 수주한 공사가 모재두께로 충격이 적용될 경우 적용 할 수 없으며, New PQ Test가 필요합니다. 2. UCS-66에 따라 충격이 적용되면 당연히 충격Test가 필요하며, 두께인증범위도 달라집니다 3. UCS-67은 모재가 충격을 면제 받더라도 MDMT가 -29도 보다 낮을 때 PQ는 충격 Test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MDMT가 -29도에서 거의 모든 자재가 충격이 적용됩니다. 이참에 해놓으면 두번 Test할 필요가 없겠지요??

(주)테크노넷|대표. 이진희|사업자등록번호. 757-88-00915|이메일. technonet@naver.com|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진희

대표전화. 070-4709-3241|통신판매업. 2021-서울금천-2367|주소.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 1차 401호

Copyright ⓒ Techno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