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태
2019-03-18 18:11:24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KS B0233규정에 따른 시험진행 중
인장,경도,보증하중등기타 요구되는 모든시험은 만족을 하였는데,
탈탄층 시험부문에서 시험기관에서 완전탈탄/부분적 탈탄부의 구분이 되지 않아
시험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 그림 1,2)
◇ 불합격으로 판정을 해야하는지요? 탈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고수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실제시험사진

● KS B0233, 탈탄층의 영역

◎ 부분적탈탄 : 금속조직검사에서 페라이트 입자는 볼수없으나, 상당히 인접한 모재보다 더 낮은
경도를 가지고, 템퍼링된 마르텐사이트의 밝은 그늘이 생기게 하기에 충분한 탄소손실을 가진탈탄
◎완전 탈탄 : 금속조직검사에서 정의한 페라이트 입자만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기에 충분한
탄소 손실을 가진 탈탄
●인터넷 참고사진

감사 드립니다.
업체에서 시험한 합격된 사진입니다. 구분이 좀 되기는 하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