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공사 수행시 가끔
철골기둥과 브라켓 접합부의 CJP 용접시
용접의 시작과 끝단부의 용접 품질을 확보하게위한 엔드탭을 규정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단, 끝단부의 용접 품질이 확보되는 조건이라면 엔드탭은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는데
문의 드립니다.
T-JOINT CJP(철골기둥과 브라켓 접합) 용접시 BACK PLATE를 끝단부에서 약 20~30mm 길게
연장하여 시작부와 끝단부의 크레이터 불량의 용접품질을 UT검사를 통해 품질확보가 된다면 엔드탭의 부착은
불필요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공감합니다.
실제로 저 끝 부분을 연결해서 길게 하지 않으면 대개의 용접사들이 끝까지 채우지 않고 중도에 끊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만 해결 혹은 방지할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