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2회 기초과학연구원 첨단 반응동역학 연구단 연구직(박사후연구원) 채용 공고
기관명 기초과학연구원
채용분야 연구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학력정보 박사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대전
채용인원 9
우대조건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분야 유경험자
공고기간 23.02.08 ~ 23.03.03
응시자격 [채용분야 및 인원]
ㅇ 직종/직급: 연구직/박사후연구원
ㅇ 분야 및 직무: ①구조 생물학 분석 분야, ②유기·무기 합성 분야, ③초고속 화학 반응동역학 분야, ④계산화학 혹은 화학반응의 전산모사 분야
※ 세부내용 직무기술서 참고
ㅇ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학위 : 박사학위 취득자(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또는 임용예정일(2023.04.16) 기준 3개월 이내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 전공 : ①생명 분야 관련 전공, ②화학 분야 관련 전공, ③화학, 물리 등 관련 전공, ④화학/물리 분야 관련 전공
ㅇ 근무지: 첨단 반응동역학 연구단(대전)
ㅇ 인원: ①2명, ②2명, ③3명, ④2명

[응시자격 공통]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연구원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처벌을 받은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
ㅇ 1단계(서류전형)
- (평가사항)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연구실적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 및 잠재력 등
- (합격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평균점수 80점 이상 5배수 이내 선정
ㅇ 2단계(면접전형)
- (평가사항) 채용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발표력 및 태도, 문제해결능력,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 등
- (합격기준) 채용 예정인원 내 고득점자 순으로 평균점수 80점 이상 선정
※ 면접전형은 연구단 사정에 따라 화상전형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임용포기·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임용할 수 있음

[지원서 접수방법 및 기간]
ㅇ 접수방법 : 응시자 CV, 연구실적 목록, 연구계획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e-mail 제출
ㅇ 공고기간 및 입원지원서 접수: 2023.02.08.(수) ~ 2023.03.03.(금), 18시까지
※ 이메일 보내는 방법
(제목) 제2023-2회 IBS 첨단 반응동역학 연구단(박사후연구원) 지원_○○○ ← 지원자 성명
예) 제 2023년-2회 IBS 첨단 반응동역학 연구단(박사후연구원) 지원_홍길동

[기타]
ㅇ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적용하여 편견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전형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ㅇ 기재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함.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현장 제출한 서류는 채용 최종 결과 발표 후 3개월 이내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해 반환 받을 수 있음.
ㅇ 신원조회 또는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는 합격을 무효로 함.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경우 임용을 취소함.
ㅇ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채용 시 직종(급) 부여 및 경력 산정, 계약기간 등은 연구원 기준에 따름.
ㅇ 최종합격자는 2023. 04. 16. 자 근무 예정
※ 전형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근무지 : 첨단 반응동역학 연구단(대전, KAIST)
ㅇ 문의처 : 첨단 반응동역학 연구단 채용담당자 (E-mail : juheepark@ibs.re.kr)
우대내용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전형별 가점 부여)
-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제출자는 100점 만점 기준 5점 가점
- 국가보훈대상자로 취업보호대상증명서 제출자는 100점 만점 기준 5점/10점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는 전형별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 가점을 미적용하고, 3인 이하 모집분야의 경우 가점 미적용 함(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그러지 아니함)
ㅇ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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